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정치권 반응은? / YTN

2019-12-27 4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린 이유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지 이종근, 최영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장관 당장의 구속 위기는 면했습니다마는 한동안 조국 전 장관의 혹독한 시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법원이 누구의 손도 한편으로 딱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구속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죄질이 좋지 않다는 문구 때문에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기각한 판결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문구는 없다, 이것은 그런데 누구냐, 그러면 기자가 오보를 낸 것이냐.


이건 법원이 기자단에게 전달한 문구예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건 이제 법원 공보관이 설명문을 보도자료 형태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고 이게 판결문에는 일단 없다라고 하는 설왕설래가 있고요. 그게 헤드라인으로 워낙 많이 뜨다 보니까 그게 또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범죄가 소명된다는 얘기는 들어 있는 거죠. 다만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범죄가 소명됐는데 구속을 기각하다니 이게 웬일인가. 구속이 기각될 때는 대부분 범죄소명이 안 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혼란이 있었고요.

결국은 법원에서 고심고심을 한 끝에 제가 보기에는 무승부로 균형을 맞췄다.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전 장관에게 자유를 준 것이고,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어쩌면 그냥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이 즉시 재청구, 재청구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수사를 보강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죠. 그런데 영장 재청구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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