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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檢 "재청구 신중히 검토" / YTN

2019-12-27 10

조 前 장관, 구속영장 기각…10시간 만에 풀려나
법원 "범죄 혐의 소명, 특히 죄질 좋지 않아"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구속 인정 안 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유죄로 판단했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법원이 밝힌 조 전 장관의 구속 기각사유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나왔습니다.

구치소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했던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 결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되고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증거를 인멸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증거인멸의 경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의 경우에도 조 전 장관이 심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 등을 들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도 어느 정도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조 전 장관 측은 어제 심사 과정에서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은 민정수석의 고유 판단 권한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법적 책임이 아닌 정무적 책임만 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자체는 소명됐다며 일단, 검찰 측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 전 장관 측은 일단 구속 위기를 피했지만 적지 않은 부담을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을 피하면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또 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핵심적인 증거를 직접 확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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