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도 담배 판매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1인당 한 보루까지 담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인천공항 외에 전국의 국제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마약 탐지견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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