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발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언급…피해자들 반발
당시 한일 합의 ’공권력 행사’로 판단할지 관심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으로, 헌재 판단에 따라 한일 외교 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일본이 100억 원을 내놓으며 정부 차원의 책임은 언급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란 단서가 붙어 비판이 거셌습니다.
[윤병세 / 당시 외교부 장관 (지난 2015년) :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피해자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반발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41명은 이듬해 3월, 한일 합의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년 9개월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먼저 당시 합의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지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 행사' 여부를 판단의 기본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에 절차와 내용상 많은 문제가 있었단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약이 아닌 '외교적 합의'였을 뿐, 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헌재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답변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청구인인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여부입니다.
할머니들은 합의로 인해 배상청구권이 막혔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합의 과정에서 배제돼 알 권리 역시 침해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외교부는 외교 당국 사이의 정치적 선언이었던 만큼, 개별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은 직접 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1년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재협상에 나서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년 만의 선고를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는 일본 정부가 사과할 수 있도록 위헌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미향 /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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