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민생법안 처리 해 넘기나

2019-12-26 0

여야 극한 대치…민생법안 처리 해 넘기나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연내 개정이 시급한 민생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당장 올해 말에 효력이 끝나는 법들도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지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처리가 시급한 200개 가까운 민생법안의 발목이 묶였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압박하며 한국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처지와 민생이 더 이상 볼모가 되어선 안됩니다."

반대로 한국당은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법안부터 먼저 처리해야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에만 목매지 말고…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나가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법률만도 23건이나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병역법 개정안인데,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신규 병역 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고, DNA법 역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효력이 중단됩니다.

유치원 3법은 가장 먼저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르고도 정쟁에 치여 법안 상정 순서에서 맨 뒷 번호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뒤 이른바 살라미 전술 끝에 유치원 3법이 아무런 보장없이 유실돼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민주당은 통과가 가능한 민생법안들 만이라도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한국당도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등 5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해, 이들 법안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민생법안과 헌법불합치 법률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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