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월 15일 시작...산후조리원은 공제·7살 미만 자녀 공제 제외 / YTN

2019-12-26 6

내년 1월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 확인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내용 꼼꼼히 챙겨야
"7살 미만 아동수당 지급" 이중 혜택 줄 수 없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모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추가된 반면, 7살 미만 자녀 공제는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달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내용을 꼼꼼히 체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올해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됩니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적용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기부금액 세액 공제 기준이 2천만 원 초과에서 천만 원 초과로 낮춰지고,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0살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7살 이상 자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살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에 15만 원이 공제됩니다.

7살 미만은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이중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개정됐습니다.

또,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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