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동호 前 최고위원 자택도 압수수색한 까닭은? / YTN

2019-12-26 9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고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먼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임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동호 /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의는 제가 한 거고요. 만약 가게 되면 오사카에 학교에도 있었고 교민들 삶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출마를 이야기로 그런 조건으로 자리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김성훈]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해유도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공직후보자,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이 경선을 포기하거나 후보가 되는 걸 포기하거나 선거를 포기하는 것의 대가로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안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죠.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울산시장의 주요 경선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송병기 지금 부시장에 관련된 업무수첩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이것이 과연 공천 과정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공사직의 제안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후보 선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조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내용,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봐서 지금 말한 것이 일단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를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범죄가 되려면 이것이 불출마라는 것과 일종의 조건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이걸 조건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의 제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 경위의 배경에 불출마라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정황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송병기 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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