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33만 원 장난주문, 알고보니 '왕따 괴롭힘' / YTN

2019-12-26 9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주요 사건사고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닭강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한 가정집에 시키지도 않은 닭강정 33만 원어치가 배달이 됐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이른바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닭강정을 주문했다, 이게 이해는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김성훈]
일단 해당 업체 사장이 올린 글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33만 원어치의 주문이 있어서 배달을 갔는데 정작 배달을 받은 수령처에서는 우리는 이런 걸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한.밀지 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이 단순하게 주문 착오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으로 수령자, 피해자 쪽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허위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액을 다 지불한다고 하셨지만 업체 쪽에서는 결제를 취소했고 남은 닭강정을 나눔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일회적인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닭강정을 주문하면서 아들이 주문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닭강정을 어머니가 집에서 받았는데 어머니가 상당히 당황했겠어요.

[최단비]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우리는 이런 걸 배달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수증을 보여드리고 그 영수증에 아들 이름이 나는 누구누구다, 누구누구인 아들이 이것을 시킨 것으로 해달라라는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어머니가 내가 결제를 안 하면 이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일단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만 원어치, 그러니까 거의 31명 분에 달하는 치킨 닭강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3박스만 남겨놓고 다시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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