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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소재 확인 안 되면 수사 의뢰"

2019-12-25 1

내일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소재 확인 안 되면 수사 의뢰"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내일(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은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안전 집중점검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각 학교는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해 유선 연락 등을 하고, 끝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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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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