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검찰 도청” 주장했지만…측근 휴대전화서 확보

2019-12-24 5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어제 갑자기 검찰이 자기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취재결과, 검찰이 도청을 한 것이 아니라 측근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병기 / 울산시 부시장(어제)]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의 도청 의혹을 제기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지난 15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화통화로 알려줬는데, 닷새 뒤 조사 때 검사가 바로 그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문제의 통화 녹음 파일은 검찰이 최근 확보한 송 시장 측근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습니다.

송 시장이 송 부시장과 통화 때 측근의 휴대전화를 이용했는데, 이 때 자동으로 녹음됐던 겁니다.

결국 송 부시장의 도청 주장은 송 시장과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상의해온 정황만 노출시킨 셈입니다.

더구나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 등에 따르면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선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취지의 기록과 함께 지방선거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시장의 산재모병원 공약을 두고는 좌초, 보류라는 표현이 지방선거 직전까지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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