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선고 1달 연기…재판부내 이견?
[앵커]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원래 오늘(24일)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이 내년 1월 하순으로 연기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2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24일) 선고하기로 했다가 한 달가량 미룬 겁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선고가 연기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종종 있는 일"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연기 이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내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팽팽하게 맞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부장판사는 "가능하면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는 연기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판사들의 합의와 토론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본 적도 없다는 김 지사 측 주장과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드루킹 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한 달은 판결문을 다시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결론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바 있습니다.
김 지사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판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내년 1월 21일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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