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일주일…여전히 '문의' 잇따라
시가 기준·대출 규제 적용 시점 등 문의 다수
어제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대출 규제' 적용
2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최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요.
현장 반응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지난주 15억 초과 주택에 이어 어제부터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시작됐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12·16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째입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는데요.
은행 쪽 반응은 시행 첫날보다 혼란은 줄었지만 여전히 문의는 많다는 겁니다.
역시나 가장 궁금해하는 건 대출 여부였습니다.
감정원 시세와 실제 매매가격이 다른데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또 가계약의 경우 규제에 적용되는지 등인데요.
규제가 시행 하루 전에 발표되다 보니 은행도 아직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책이 워낙 많다 보니, 여전히 많은 분이 헷갈릴 것 같은데 어제부터 적용된 대출 규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주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데 이어, 어제부터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에 구분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 적용됐었는데, 이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있는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대출비율이 20%로 줄어듭니다.
연 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을 의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도, 기존에는 은행에서 평균 40%만 맞추면 돼 40%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이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 대출도 9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한 대출비율이 3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이런 초강력 대책에 섣불리 집 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예 '거래 절벽' 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죠?
[기자]
일단 15억 원이 넘는 주택이 대거 몰려있는 강남은 사실상 시장이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어 거래가 메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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