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8차 재심 개시 의견..."오류 아닌 조작됐다" / YTN

2019-12-23 6

검찰이 이춘재 8차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이 확인됐다며 재심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심 청구인인 윤 모 씨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였던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모 씨 혐의 입증의 결정적인 증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989년 7월 체모 분석 결과입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씨의 체모가 같은 것이라며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국과수 수사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두 개 체모 분석 결과 모두 조작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 체모의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사용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서에 '조작'이 아닌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경찰 설명을 정면으로 다시 반박한 겁니다.

다만, 당시 경찰 수사팀이 감정서 조작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진동 /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가담됐는지는 국과수 감정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동기는 무엇이고 그 당시 경찰은 관여된 것인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불법 감금 등의 가혹 행위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춘재의 자백이라는 새로운 증거까지 확보됐다며, 재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재심 의견은 수사 기관 스스로가 과거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어서,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8차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당시 현장 체모 2점에 대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했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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