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결국 여당이 낸 원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참여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민주당 숙원 사업이던 공수처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틀만 갖춘 선거법 개정안을 내주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검찰개혁안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지난 2017년 :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난가을 '조국 사태'를 거치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국민 1호 명령'이라고 했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줄다리기가 있긴 했지만 결국, 굵직한 내용 모두 민주당 뜻대로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반인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가 빠진 겁니다.
이런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고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는 기소권도 행사합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주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통제 권한만 가지도록 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공직자·선거 범죄, 대형 참사 등으로 한정하면서 검찰의 힘을 쫙 뺐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소권까지 주면 부패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기본 명제가 공수처 설립 취지와 상충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과도기의 특수성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검찰이 목표였다는 점을 콕 찍어 말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의 탄생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곧 '청와대 하명 수사처'가 돼 야당 탄압 선봉대가 될 거라고 반발했고, 공수처 법안을 내고 논의에 앞장섰던 경찰 출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마저 무소불위 기구가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공수처의 수사가 대부분 인지수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공수처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견제방안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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