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 달여 만에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 지가 핵심입니다.
대출과 세금 규제에 이어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국세청은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국세청이 또다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257명으로,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빌려 서울 지역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사실상 증여 등이 의심되는 탈루혐의자 101명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과 대전·부산 등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28명과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도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고액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소득과 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 능력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는 겁니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어머니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구매자의 자금조달은 자기 자금 보다 차입금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정석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모에 의한 채무 이자 면제 또는 대신 변제, 무상 대여 및 적정이자 지급 여부,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 자료까지 촘촘히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뿐만 아니라 중·저가 주택 취득자의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를 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에 대한 분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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