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집값잡기'…고가 주택 산 257명 세무조사
[앵커]
편법이나 불법으로 의심되는 방법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260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12·16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상인데요.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산 미성년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고가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100여명.
주택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소득금액과 주택 취득 과정이 불투명한 임대사업자도 150여명에 이릅니다.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지난 8~9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래 530여건 가운데 자산과 지출, 소득 등을 분석해 일부를 추린 겁니다.
아버지의 고가 아파트를 근저당 채무와 같이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를 받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채무와 이자를 대신 갚아주거나, 미성년자와 20대 사회초년생,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여성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인의 매입 대금을 부풀리고, 가짜 인건비를 산정해 자금을 빼낸 뒤 아들이 집을 사도록 도운 아버지도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원룸과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하고, 월세는 친인척 명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주택 매입금액 5,124억 가운데 차입금 비중은 69%.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자금 출처를 중점 점검하고, 금융이나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활용한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조사하는 부채사후관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액 장기 부채가 있는 사람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과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다주택자가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운 부동산임대 법인의 탈루 혐의도 꼼꼼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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