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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준비 마친 '4+1 선거법'…"오후 본회의"

2019-12-23 0

상정 준비 마친 '4+1 선거법'…"오후 본회의"

[앵커]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쳤습니다.

협의체의 단일안 도출로, 이론 상으로는 앞으로 '쪼개기 국회'를 2~3차례 열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처리가 가능해졌는데요.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소강상태에 빠지는듯했던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이른바 '3+1' 세력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4+1 협의체'의 단일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된 건데요.

협의체는 오전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이를 확정했습니다.

단일안의 내용은 석패율제 제외를 포함해,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협의체는 앞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그 위력을 과시했었죠.

본회의가 열려 표결에 들어간다면 무리 없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당은 협의체의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헌정 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 숙주 기생정치 등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인데요,

황교안 대표는 특히, 연동형 비례제 도입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정당들이 100개까지 생겨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선거용지만 1.3m에 달해 국민들이 분별하기 힘든 투표용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건데, 본회의 개최와 표결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우선 오늘 오후 중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일괄상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시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오늘 표결, 처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우선 본회의를 열면 임시회의 회기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앞서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죠.

실제 필리버스터가 이뤄진다면, 그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 논란'이 종식되더라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기 전, 한국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임시회의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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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