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공방 예상 / YTN

2019-12-23 10

서울동부지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감찰 무마 의혹’ 조국 두 차례 소환 조사
조국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한 절차는 정상적"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감찰 중단 결정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앞선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관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에 임해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찰 중단 결정의 정무적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해 법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영장심사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검찰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또는 확인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재량권을 넘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인데요,

반대로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파악한 비위 혐의가 경미했고, 민정수석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판단 착오에 따른 '정무적 책임'만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검찰이 법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의 영장 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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