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두 차례 소환 조사…감찰 중단 배경 추궁
조국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한 절차는 정상적"
영장 심사 과정서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검찰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앞선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관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에 임해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출 중단 등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감찰 중단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잘못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판단이 잘못됐더라도 '정무적인 책임'이 있을 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의 영장 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권덕진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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