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연말정산 이렇게

2019-12-22 2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연말정산 이렇게

[앵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 둘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이승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따로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시력 교정용'이라는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따로 받아둬야 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입장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달 안에 마쳐야 합니다.

월세로 나가는 돈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5,500만원 이하는 12%, 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거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 비용이나 차량 리스 비용,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