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소장 변경 불허' 정경심 재판장 재차 검찰 고발 / YTN

2019-12-22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또다시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오늘(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공판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해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서 정 교수의 무죄를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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