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 속도 제한 시속 50km...단속은 2021년부터 / YTN

2019-12-22 150

전국 모든 시내 도로의 차량 통행 제한 속도가 기존의 시속 60km에서 50km로 조정됐습니다.

서울 도심 등에서만 시행됐던 게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데요,

경찰은 내년까지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내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건널목을 지나는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도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6만 8천여 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1,69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전한 도심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전국 모든 시내의 차량 통행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내 주요 도로의 경우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 아래로 조정됩니다.

정체가 심한 구간만 따로 지정해 시속 60km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제도는 이미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한 대로 적지 않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제한 속도를 낮춘 서울 도심에서는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20년 전에 제도를 도입한 호주에서도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정섭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실질적으로 속도 기준이 낮아지면 사고나 심각성이라든지, 보행자나 자전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경찰은 내년까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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