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48만원 이하 노인 가구 기초연금 받아
내년 1월부터 월 소득 14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 2,000원에서 236만 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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