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2019-12-21 5

'KT 부정채용'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뉴스리뷰]

[앵커]

딸의 일자리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뇌물을 준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말을 믿기 힘들고, 부정채용이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범죄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KT가 딸의 채용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가장 궁금한 사람이 자신"이라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재판에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무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정채용 지시 혐의로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지조차 몰라 정규직 채용을 지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핵심증인인 서유열 전 사장을 다시 부르는 등 마지막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김 의원이 서 전 사장에게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건넸는지, '계약직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이 오갔다는 저녁식사는 언제 했는지, 딸의 채용을 뇌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식사 시점에 관한 서 전 사장의 기존 진술을 뒤엎는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을 증거로 검찰 수사의 허점을 부각했고, 검찰은 김 의원 딸의 계약직과 정규직 채용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며 아버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꼭 1년.

엇갈린 진술 사이에서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다음 달 17일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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