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친구 음주측정 방해한 20대들 실형·벌금형

2019-12-21 1

사고낸 친구 음주측정 방해한 20대들 실형·벌금형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여자친구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밀친 20대 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물네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 울산의 한 노래타운 근처에서 여자친구인 C씨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고 하자, C씨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라고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경찰관에게 "증거 있느냐"고 따지며 경찰관을 수차례 밀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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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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