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한진가 모녀 항소심도 집행유예
[앵커]
대한항공 여객기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구입한 도자기나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가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은 형을 내렸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를 포함한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이사장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심보다 감형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적기 이용한 밀수인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면서도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등 시가 8,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1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밀수품들이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상고는 안 하실 건가요?)…"
"(상고하실 건가요?)…"
판결 직후 법원을 떠나며 이들 모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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