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항소심 집행유예…"상고 안할것"
[앵커]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최민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최 씨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장 차림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말끔하게 양복을 입으면서 제가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 씨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달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최 씨,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에 농담을 건넸습니다.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슬퍼요? (소감 한 말씀…) 슬프냐고요?"
최 씨는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며 상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원래 상소를 안 해요. 항상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할 준비가 돼 있지…"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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