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최민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최민수 "상고 안할 것" / YTN

2019-12-20 20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판결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인 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고, 상고할 계획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과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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