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뒷돈' 전직 경찰서장 등 구속영장 기각
군납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경찰서장과 영관급 장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모 전 사천경찰서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전 육군 급양대장 문 모 씨는 어제(18일) 사망해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리거나 군납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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