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약물투여' 前야구선수 2심도 징역 10개월
유소년 야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19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 모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 부모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프로 선수로서의 미래가 사실상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경우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