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을 엿새 동안 집안에 홀로 둬서 숨지게 한 부모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두 사람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기 아빠 / 아동학대 치사 피의자 : (계속 아이 학대해 오신 건가요?) …. (왜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하셨습니까?) …. (아이 계속 방치해 오신 건가요?) ….]
[경찰 관계자 : 그 기간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를 돌본 정황이 없었어요.]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부모가 상당히 나이가 어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던 건가요?
[최단비]
아버지도 상당히 나이가 어린 성년이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입니다. 지난 5월 25일 한 7시경부터 그 달 31일까지 거의 6일 정도죠. 6일 정도 그 당시 생후 7개월인 영아를 집에 방치했습니다. 반려견들과 함께 집에 방치했고요.
6일 동안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았는데 이런 부모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외할아버지가 집에 찾아갔다가 반려견에게 할퀸 채 숨져 있는 7개월 영아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부모에 따르면 이 아이의 양육과 남편의 외도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심하게 다퉜고 집을 나간 뒤에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가 사망한지 몰랐다. 그리고 아빠는 엄마, 엄마는 아빠가 애를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애가 사망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이를 방치하고 책임 전가를 위해서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성년자인 아내를 포함해서 이게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건 사당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누구를 주범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둘 다 확실한 주범이기 때문에 둘 다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학대도 학대지만 이렇게 6일 동안 7개월 된 아이를 방임을 했다는 건 아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대형견 한 마리와 다른 개 한 마리, 두 마리의 개와 함께 아이를 방치하고 나갔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 건에 관련돼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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