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MBN 회사 법인과 임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설명했지만, MBN 측은 담당 변호사가 교체됐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등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0억 원을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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