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 가구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4천207억원 지급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에 올해부터 반기 지급제가 도입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반기별 지급을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이듬해 9월에 정산해 나머지를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에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특히 연령요건 폐지로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에 1천억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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