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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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방안 발표…"회계 투명성ㆍ족벌경영 감시 강화"

2019-12-18 0

사학혁신방안 발표…"회계 투명성ㆍ족벌경영 감시 강화"

[앵커]

교육부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학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인데요.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새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18일) 오전, '사학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매년 약 14조 원 규모로 재정이 지원되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입니다.

이번 대책은 사립 초중고, 대학 전체에 적용됩니다.

우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임원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현재 총장에서 이사장,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은 사용 계획을 수립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고 교육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은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이 기금운용심의회에 참여해 운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 관계인 교직원 수도 공시하도록 합니다.

'족벌 경영'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은 개방 이사 선임에서 제외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을 승인 취소하는 기준은 '1천만 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어 교직원과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사학비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상시감사체제를 마련하고, 감사 처분에 대한 결과를 전문 공개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학 혁신방안의 대부분이 법령 개정 사항인 만큼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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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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