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무더기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른바 'S그룹' 문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유죄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판결 선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측 임직원 가운데 7명이 법정구속 됐다고요?
[기자]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건 32명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6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부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은 물론, 뇌물을 받고 교섭을 중재한 전직 정보 경찰 등 모두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 유죄를 인정받은 다른 사람들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에서도 강 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는데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군요?
[기자]
네,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사건에서도 강경훈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에 따라 강 부사장은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반면, 어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모두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장에 대해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윗사람이 지엽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사장에 대해서도 노조와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항소심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한 사람들에 대한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재판부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그룹 차원의 노사 전략이 존재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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