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선 없는 운동장' 형국
[뉴스리뷰]
[앵커]
오늘(17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정작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여야 대치 때문에 윤곽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총선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서입니다.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정말 정치를 바꿔내고 싶고,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후보들이 뛰어야 하고…"
야권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등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첫 날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곧장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3월 25일까지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3월 26일부터 이틀동안 본 후보자 등록을 한 뒤에는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들어간 셈인데, 4월 15일 본 투표까지 이제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비 후보들은 지역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로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변화에 따라 서울 강남과 노원 등 일부 지역은 통폐합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은 아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보없는 여야 대치 때문에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선거 한 달 전인 3월 초에야 이뤄지는 등 고질적인 깜깜이 선거는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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