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모 육아휴직 동시에 사용 가능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