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 1심 유죄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전략 시행 유죄로 인정
"도주 우려 등 고려할 때 법정구속 불가피"
노조 측 "삼성 조직적 노조 파괴 공식적 확인"
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요?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기획 폐업을 지시한 점은 증거가 충분하고, 노조 와해와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명목상 도급 계약을 위장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2명인데요.
이 가운데 재판부는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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