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 YTN

2019-12-16 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초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선박 연료 전환과 속도·운행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질환 범위를 후유증까지 포함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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