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상한제 확대...서울 18개구·과천·광명·하남 포함 / YTN

2019-12-16 6

정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울 8개 구 27개 동에 대한 이른바 '핀셋 지정'에서, 이번에는 집값이 오른 서울 13개 구는 물론 과천, 광명, 하남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청약 제도도 강화됩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7월, 9억 원 후반에 거래된 전용면적 60㎡짜리 아파트의 최근 호가가 13억 원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상승세가 더 가팔라진 겁니다.

상한제 지정을 비껴간 서울의 일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한 달여 만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13개 구 모든 지역과 정비 사업 지역을 포함해 18개 구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다 과천과 하남, 광명의 13개 동도 상한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여경희 / 부동산114 연구원 :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만으로는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만, 대출·세제·청약 등 종합 대책이 함께 적용되면서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가 통제와 함께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와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전수 조사하고 국토부의 실거래가 상설 조사팀을 신설해 특별사법 경찰관을 전면 배치하는 등….]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10년 동안 청약이 금지됩니다.

청약 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초강력 대책이 자칫 재건축이나 신축 단지들의 사업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져 공급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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