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은 울산 경찰이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할 때 청와대에 얼마나 자주, 또 자세히 보고했느냐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청와대가 9차례, 신속하고 촘촘한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경찰청에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는 과정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경찰청에 김기현 수사 상황을 13차례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건 9차례입니다.
지방선거 전 보고만 따져보면, 울산청에서 경찰청 본청으로 보고한 당일,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곧장 보고한 날만 세 차례.
나머지 보고는 대부분 늦어도 3, 4일 안에 청와대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청이 수사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청와대에 긴밀하게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받은 첩보를 울산청에 보낸 뒤 상황을 보고하는 의례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시장 측근 압수수색 이후 언론 보도 내용을 청와대에 공유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석동현 / 김기현 전 시장 변호인]
"하명 수사가 아니라 청부 수사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들을 김기현 시장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조사가…"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를 맡았던 당시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장도 불러 수사와 보고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