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가 처음으로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꺼냈을 때, 가이드 라인에 참여한 곳이 구속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있던 금융위원회죠.
빚 내고는 집 못산다는 정책에 관여한 유 전 부시장이, 자기 아파트를 살 때는 지인에게 무이자로 수억 원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안올라 못 갚겠다'는 이유였다는데, 이 아파트 나중엔 5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근무했던 2010년에 부부 명의로 매입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입니다.
세계은행 파견을 두 달 앞두고 거래한 아파트인데 평소 알고 지내던 채권추심업체 대주주 윤모 씨에게 돈을 빌려 매입 자금에 보탰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이 무이자로 빌린 돈은 2억 5천만 원.
"아파트를 구입한 뒤에도 집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 볼 상황"이라며 윤 씨에게 불평했습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은 빌린 돈 가운데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검찰은 무이자가 아니었다면 부담했어야 할 이자 700만 원을 포함해 17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던 아파트는 2012년 '재건축 지정'이라는 호재를 만났고 5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공태현 기자]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0년 3월 8억 3천여만 원에 매입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8억 원 대를 오르내리던 집값은 2015년 본격 상승해 현재 13억 원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뛰었죠 뭐 안 뛰었다고 볼 수가 없죠. 13억 9천700만 원. ○○아파트는 아파트 아닙니까. 다른 아파트 뛰면 이것도 뛰고."
지인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발표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관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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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