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아파트’ 대출 옥죄기…현찰 없으면 강남 못 간다

2019-12-16 16



초유의 대출 규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 31개월 만에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속되는 대책 발표에도 24주째 집값이 상승하자 사전 예고도 없이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대출을 옥죄고, 세금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고, 할 수 있는 규제는 다 쏟아냈다는 평가인데, 대출 규제가 워낙 세 오히려 현금 없으면 서울 집 사기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첫 소식 김남준 기잡니다.

[기사내용]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은 서울에 있는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비싼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저금리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

우선 집값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출이 20%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14억 원 집을 살 경우 집값의 40%인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됐지만, 집값에서 9억 원을 뺀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집값이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이 한 푼도 되지않습니다.

또 9억 원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원천 봉쇄됩니다.

서울에서 갭투자로 집을 산 뒤 정작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저렴하게 사는 행태를 막기 위해섭니다.

[김태현 / 금융위 사무처장]
"' 일단 사고 보자. 전세와 연계해서 일단 사고 보자.’ 하는 그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건설경기 하락을 우려해 동단위로 핀셋 지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서울 18개구와 경기 3개시로 확대해 풍선효과를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