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상한제까지...전방위 부동산 대책 / YTN

2019-12-16 6

주택담보대출 옥죈다…LTV·DSR 규제 강화
DSR도 차주별 규제로 확대 적용 예정
종부세 상향·양도세 완화…"집 팔아라"


최근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과 세제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까지 망라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먼저 금융규제부터 확인해보죠. 대출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담보인정비율을 말하는 LTV 규제도 한층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진 일괄적으로 LTV 40% 규제를 적용했는데, 이번 대책에 따라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40%, 이후로는 2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LTV 40%를 적용해 5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대책이 시작되면 9억 원 이하에 40%, 나머지 5억 원에 20%가 적용돼 4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합니다.

지금까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 가구에 대해 대출 금지 규제를 적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1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주에 대해서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아예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을 다 포함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도 각 금융회사가 관리하던 현행 규제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과 관련한 대책도 나왔는데요, 핵심은 뭡니까?

[기자]
결국 서둘러 집을 팔라는 압박입니다.

우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는 건데요,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8%포인트까지 높이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올린다는 겁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전 단계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의 상한도 200%에서 300%까지 높입니다.

반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판다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건데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줄 테니 집을 팔라는 강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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