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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유재수 비리 확인...옷 벗고도 또 뇌물 받아" / YTN

2019-12-15 5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상황이 상당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 이제는 공소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어떤 금원을 수수했는지가 나온 겁니다.

이를 테면 초호와 골프채를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서 사용했다는 점이 이번 공소장에 적시가 됐고요.
또 고가의 골프채와 항공권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과 관리비 전부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업체에 부담을 시켰고요. 또 자기 친동생이 직장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해서 사실상의 취업청탁을 하고 아들의 인턴십 과정도 청탁을 했다는 과정, 이런 부분이 다 이번에 뇌물수수의 하나의 유죄의 증거로 다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위 표창을 받을 수 없는 업체인데도 그 어떤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그 업체에 표창장을 주게 해서 나중에 잘못이 있거나 했을 때 감경될 수 있도록 하는 표창장을 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로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감찰이 시작되고 나서 사표를 내고 부산시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오윤성]
그것이 상당히 좀 특이하죠. 일단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경고를 받았다고 하면 자신의 처신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이후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목민심서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덕불감증이라든가 아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데. 예컨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고 딱 두 달 만에, 2018년 9월인데 채권추심업체 대표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추석 선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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