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피부염 완화 기능'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표현에 아토피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현은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변경됩니다.
개정안은 다만 탈모와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은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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