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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무산..."16일까지 합의하라" / YTN

2019-12-14 6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봉준 /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 (문재인 정부),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신속처리법안, 패스트트랙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레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고 촉구를 했는데 전운이 감도는 여의도 국회.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애초 여야가 어제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직전에 회기 결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일단 된다, 안 된다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봉준]
우선 필리버스터를 임시국회 회기 문제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는 팩트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다, 이건 국회법에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회기를 결정하는 문제는 임시회가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표결로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팩트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는 문제를 필리버스터로 걸 수 있느냐. 아까 2개의 팩트에만 근거하면 걸 수도 있다고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기재]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는 만약에 필리버스터 법안이 회기 내에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표결을 하게 되는데 임시회 회기를 결정해 놓고 만약 이게 필리버스터가 돼서 그 회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회기가 열렸을 때 지난 법안에 대해서 임시회 회기를 다시 결정하는 문제를 표결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건 도돌이표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의 의견도 일리는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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