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게 2심 재판부도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 남재현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검사가 문제 된 서류인 고소장에 대해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며 윤 전 검사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양형 재량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하고, 차장검사 직인을 찍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불거지자 윤 전 검사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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