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검사, 징계·선고 모두 피했다
2015년 현직 검사가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
1심 법원 "징역 6개월 선고유예"
2심도 선고유예…"죄질 가볍지 않지만 반성 참작"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해당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징계와 법원 선고 모두 피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부산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윤 모 전 검사는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위조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이 낸 다른 고소장 위에 새로 만든 표지를 덮어씌우고,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차장검사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에게 지난 6월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이 2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선고를 하지 않는 제도로,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적절했다며 검찰과 윤 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표를 내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윤 전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 징계도 받지 않은 윤 전 검사는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사실상 별다른 처벌 없이 재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을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끝낸 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자 직무유기라며 지난 4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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