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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 YTN

2019-12-13 0

"노조 와해 실행 본질적 기여"…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 "노조 설립 무력화 위해 치밀한 계획"
"비노조 경영 목적 위해 노조 설립 근로자 감시"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이 감지되자 노조 와해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가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군요?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앞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모두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강 부사장이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위한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곧바로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란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동원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인정했습니다.

비노조 경영이란 목적을 위해 상황실을 설치한 뒤 노조를 설립하려고 시도한 근로자들을 감시하며 사생활을 캤고, 징계 사유를 찾아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로 적대시되고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되자 회사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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